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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창업점포 지원에 68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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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1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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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창업점포 지원 신청자를 모집한다.

창업점포 임차 지원은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와 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장해인에게 직업 복귀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마련된다.

선발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을 받고 직업훈련을 받은자와 자격증 또는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해 창업점포 마련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이다.

다만, 성인전용의 유흥 및 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 창업희망자,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 고령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총 68억원의 재원으로 95명의 산재장해인에게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150만원 이하 점포를 임차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조건은 최장 6년간이며 이자는 연리 3%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재활보상부(☎ 1588-0075),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근로복지공단 재활사업부 02-267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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