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에 2,500억원 특별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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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16 07:48본문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2,5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이 21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2,500억원을 보증부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대출자금의 지원조건은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금액 5천만원 내에서는 전액보증으로, 5천만원 초과 보증에 대하여는 90% 부분보증으로 운용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 대출이 쉽도록 했다.
고객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기준보증료율 기준 20%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협약 금융기관 역시 리스크부담이 준만큼 고객에게도 우대금리를 적용, 5%대의 금리로 운용한다.
<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개요 >
▸지원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기업은행 추천기업
▸지원한도 : 기보증 포함 8억원 이내
▸상환기간 :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보증비율 : 5천만원 이하 전액보증, 5천만원 초과 90% 부분보증
▸대출금리 : 연 5%대(변동금리)
▸보증료 우대 : 보증료율 0.2%p 감면
신청은 4월 16일부터 전국 각 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업은행 각 지점에 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대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출자금의 지원조건은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금액 5천만원 내에서는 전액보증으로, 5천만원 초과 보증에 대하여는 90% 부분보증으로 운용해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크게 줄여 대출이 쉽도록 했다.
고객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보증료율을 0.2%p 감면(기준보증료율 기준 20% 감면)하여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협약 금융기관 역시 리스크부담이 준만큼 고객에게도 우대금리를 적용, 5%대의 금리로 운용한다.
< 금융기관 특별출연 협약보증 개요 >
▸지원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등으로 기업은행 추천기업
▸지원한도 : 기보증 포함 8억원 이내
▸상환기간 : 1년 일시상환 또는 5년 분할상환
▸보증비율 : 5천만원 이하 전액보증, 5천만원 초과 90% 부분보증
▸대출금리 : 연 5%대(변동금리)
▸보증료 우대 : 보증료율 0.2%p 감면
신청은 4월 16일부터 전국 각 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업은행 각 지점에 하면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대출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협약보증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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