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출범 > 재태크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3.0'C
    • 2024.12.29 (일)
  • 로그인

재태크

1인 창조기업,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출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4-23 05:47

본문

 컴퓨터 시스템 설계, DB구축, 전문과학 등의 프로젝트에 대해 1인 창조기업도 쉽게 수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1인 창조기업은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들이 프로젝트의 수행, 유지보수의 어려움을 들어 1인 창조기업과의 계약을 꺼리는게 현실이다.

이와 같은 1인 창조기업 계약수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1인 창조기업과 발주기관 간 프로젝트를 계약한 경우 계약수행에 필요한 시제품제작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여 발주기관이 다소 저렴한 가격으로 1인 창조기업에게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1인 창조기업 지식거래조건부 사업화 지원사업’을 금년에 신설하여 2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1인 창조기업과 발주기관 간 프로젝트 계약금액의 60% 이내에서 인정된 개발원가의 50%까지 국비로 지원(3천만원 한도)하며, 그 외 금액은 발주기관이 부담하는 대응자금 방식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 프로젝트는 1인 창조기업 업종 관련 3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1인 창조기업의 독창적인 지식서비스를 투입하여 구체적인 형태로 최종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제로 사업신청기간동안 중소기업 등에게 자유로이 수주 받은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제’와 사전 수요조사를 거쳐 旣발굴한 46개의 ‘전략과제’로 구분된다.

同사업으로 계약금액 중 프로젝트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및 장비 임대료 등 개발원가에 소요되는 일부비용을 발주기관이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게 되어 일반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자금, 인력 및 신뢰 부족으로 프로젝트 수주에 어려움이 있는 1인 창조기업의 프로젝트 수주 활성화 및 우수아이디어가 거래되는 지식시장 규모의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특허·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은 100만원 한도에서 1인 창조기업에게 별도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4월 19일(목)부터 6월 28일(목)까지이며, 3차에 걸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으로 사업신청을 원하는 1인 창조기업은 사업관리시스템(www.ibiz.go.kr)에 회원가입 후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 등)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