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별주택가격 지난해 보다 평균 6.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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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4-30 06:06본문
서울시는 4월 30일(월)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 37만호의 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6.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17,167호)의 상승률 6.6%가 반영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각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가격기준표에 의해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이번 6.2% 상승요인은 국토해양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개별주택 균형유지(전국 58.8%, 서울 45.3%)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주택수는 지난 해 37만7천호보다 6천7백호 감소한 바, 주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호로 전체의 43.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 해 2만1천호 보다 3천호가 증가한 2만4천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의 경우 6,254호, 서초구 3,971호, 송파구 2,358호로서 전체의 51.7%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상승률이 높았으며 따라서 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대비 5% 증가에 그치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최고 10%, 6억원 초과 주택은 자치구별 상승률과 공시가액에 따라 10% 이상의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가 10.71% 상승하여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요인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공식 등 사업확정과 기존 재개발구역 사업진행 및 삼각지역 주변 한강로 특별계획구역개발사업 발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남구 8.56%, 서초구 8.57%, 중구 8.16% 등 일부 자치구는 서울시 평균 상승률인 6.2% 보다 높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에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2012. 4. 30~5.29 까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12.5.29)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서울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17,167호)의 상승률 6.6%가 반영된 것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각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가격기준표에 의해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한다.
이번 6.2% 상승요인은 국토해양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대부분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개별주택 균형유지(전국 58.8%, 서울 45.3%)를 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주택수는 지난 해 37만7천호보다 6천7백호 감소한 바, 주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감소하였으며,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호로 전체의 43.2%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 해 2만1천호 보다 3천호가 증가한 2만4천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남구의 경우 6,254호, 서초구 3,971호, 송파구 2,358호로서 전체의 51.7%를 차지하여 이들 3개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상승률이 높았으며 따라서 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대비 5% 증가에 그치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최고 10%, 6억원 초과 주택은 자치구별 상승률과 공시가액에 따라 10% 이상의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가 10.71% 상승하여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승요인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공식 등 사업확정과 기존 재개발구역 사업진행 및 삼각지역 주변 한강로 특별계획구역개발사업 발표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남구 8.56%, 서초구 8.57%, 중구 8.16% 등 일부 자치구는 서울시 평균 상승률인 6.2% 보다 높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 지역에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주택가격은 2012. 4. 30~5.29 까지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12.5.29)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서울시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