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 상황에서의 신의 한 수 ‘자동제세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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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21 07:41본문
날씨가 화창해지면서 벚꽃이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연인끼리, 친구끼리 혹은 가족끼리 삼삼오오 모여 길가에 펼쳐진 화려한 벚꽃의 향연을 보며 걷노라면 어느덧 자신이 한 폭의 동양화 속 주인공이 되어있는 상상을 해볼 만하다.
그러나 그 상상 속의 주인공이 예기치 못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만약 벚꽃놀이 장소와 같이 혼잡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 혹은 연인이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 호흡 곤란을 느끼고 급기야 심장 박동이 정지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위급한 순간에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이다.
자동제세동기는 야외활동 공간 등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심장과 관련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에 누구나 쉽게 환자를 처치할 수 있도록 한 의료장치이다. 즉 자동제세동기는 사용자가 전극 패드를 환자의 심장에 붙이고 기기를 동작시키기만 하면, 기기에 내장된 센서가 자동으로 심장 박동을 측정하고 이상 박동을 감지한 뒤 적절한 제세동 처치를 하여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동제세동기와 관련된 특허출원건수는 38건으로 그 수는 미미하지만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자동제세동기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기의 안정적인 동작에 관한 기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기의 자극 수준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환자에게 과도한 전류가 가해지는 것을 막는 안전 방전 회로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들이 대부분이고,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를 위해 기기 사용법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술, 기기가 공공장소에 비치됨에 따른 도난 위험의 방지 기술에 관한 특허들도 출원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로는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이 융합된 원격 진료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기술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용자가 원격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으며 환자의 효과적인 처치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출원 건수 중 주목되는 점은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의 증가이다.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2008년까지 전혀 없는 상태였으나 2009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출원의 증가는 기존의 응급의료법이 소위 ‘선(善)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면책규정을 수용하여 개정(2008. 12. 14. 시행)된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때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누구나 위급한 경우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나 공항 등의 공공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자동제세동기 시장이 확대될 환경이 조성되어 관련 산업 분야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정부의 효과적인 대처와 관련업계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잘 어우러져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윈-윈 할 수 있게 된 좋은 사례라고 본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헬스’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자동제세동기 기술 분야의 출원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져 자동제세동기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을 꼭 배워 두기를 권하고 싶다.
그러나 그 상상 속의 주인공이 예기치 못한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 적은 있는가. 만약 벚꽃놀이 장소와 같이 혼잡한 공간에서 사랑하는 가족 혹은 연인이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겨 호흡 곤란을 느끼고 급기야 심장 박동이 정지되는 응급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위급한 순간에 환자를 구할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자동제세동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이다.
자동제세동기는 야외활동 공간 등 즉시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장소에서 심장과 관련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에 누구나 쉽게 환자를 처치할 수 있도록 한 의료장치이다. 즉 자동제세동기는 사용자가 전극 패드를 환자의 심장에 붙이고 기기를 동작시키기만 하면, 기기에 내장된 센서가 자동으로 심장 박동을 측정하고 이상 박동을 감지한 뒤 적절한 제세동 처치를 하여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장치인 것이다.
특허청(청장 김호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자동제세동기와 관련된 특허출원건수는 38건으로 그 수는 미미하지만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자동제세동기 관련 기술의 특허출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기의 안정적인 동작에 관한 기술,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기기의 자극 수준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술, 환자에게 과도한 전류가 가해지는 것을 막는 안전 방전 회로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들이 대부분이고,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사용자를 위해 기기 사용법을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기술, 기기가 공공장소에 비치됨에 따른 도난 위험의 방지 기술에 관한 특허들도 출원되고 있다.
또한, 2010년 이후로는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이 융합된 원격 진료 의료기술에 대한 특허출원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기술은 전문적인 의료 지식을 갖추지 못한 사용자가 원격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으며 환자의 효과적인 처치를 가능케 해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특히 출원 건수 중 주목되는 점은 내국인에 의한 특허출원의 증가이다. 내국인의 특허출원은 2008년까지 전혀 없는 상태였으나 2009년부터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출원의 증가는 기존의 응급의료법이 소위 ‘선(善)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면책규정을 수용하여 개정(2008. 12. 14. 시행)된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반인의 응급처치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때에는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부에서는 누구나 위급한 경우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역사나 공항 등의 공공시설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그 결과 자동제세동기 시장이 확대될 환경이 조성되어 관련 산업 분야가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정부의 효과적인 대처와 관련업계의 발 빠른 움직임이 잘 어우러져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윈-윈 할 수 있게 된 좋은 사례라고 본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U-헬스’ 시대의 도래에 발맞추어 정보통신 기술과 결합된 자동제세동기 기술 분야의 출원은 앞으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최근 들어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이 높아져 자동제세동기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할 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을 꼭 배워 두기를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