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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국세법령정보,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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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15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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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PC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홈택스와 국세 법령정보 조회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12.2.10.(금)부터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함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은 민원증명 신청 및 처리결과 확인, 양도소득세·증여세 자동계산, 국세환급금과 세금포인트 조회 등을 서비스하며 민원증명 신청*, 국세환급금 조회 등의 서비스는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하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에 가입한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음
  * 이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4종(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폐업사실증명)을 우선 서비스, 상반기에 7종을 추가로 서비스할 예정

민원증명 신청의 경우, 신청 즉시 스마트폰으로 처리결과와 발급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으로 확인한 발급번호를 민원인이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통보하면 해당기관은 홈택스를 통해 민원인의 증명서를 조회하거나 출력할 수 있음(해당기관은 로그인 불필요)

국세법령정보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구축된 35만 4천여 건의 DB자료 중 납세자 이용 빈도가 높고 중요한 9가지 종류의 정보를 선별하여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함
  - 제공 대상 정보 : 질의회신, 심사·심판, 법원판례, 조세법령, 조세조약, 개정세법, 기본통칙, 집행기준, 훈령·고시

 *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info.nts.go.kr)은 세법령, 질의회신 등 각종 국세법령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 세금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모바일 통합 앱

또한, 사용자 편의를 위해 국세청의 모든 스마트폰 서비스를 하나의 화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국세청 모바일 통합 앱*’을 구축하여 한 번의 사용자 인증으로 국세청의 모든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단일 로그인 체계를 지원함
  * 안드로이드 마켓이나 앱 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아 사용

앞으로도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증명 신청 서식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의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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