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받아 주주, 임직원 배만 불리는 생명보험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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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11 11:59본문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받아 주주와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 생명보험 업계에 대해 ‘소비자를 더 이상 속이지 마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 업계가 말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 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최근의 초고액 연봉과 보너스 지급, 주주배당 실태와 최근 드러난 경영행태 등을 볼 때,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이익창출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고, 소비자의 보험료를 받아 주주나 임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고, 생보사 경영 포커스는 `소비자’가 아닌 ‘주주와 임직원의 이익’으로 집중된다면서, 소비자를 위한다는 거짓 ‘가면’을 벗어 던지라고 주문하였다.
상식을 뛰어 넘는 임직원 연봉과 보너스 지급
언론보도(한경 2012.7.6 A2면 등)에 의하면, 2011년 생보사 등기임원 연봉이 1인당 12억 원이었으며, 업계 최고금액은 삼성생명이 평균 48억4,500만원 이었고, KDB생명이 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작았다.
특히, 1인당 평균 48억4,500만원을 지급한 삼성생명은 지난 1월에는 임직원에게 초과이익분배금(PS)이라며 연봉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과장급은 최소 2,000만원, 선임 부장은 4,000만 원 정도를 연봉과 무관하게 일시금으로 지급해 소비자가 맡긴 보험료를 주주와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데 쓴 것이다.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 배당금으로
2011회계 연도 생보사 주주배당은 교보생명이 주당 현금배당을 전년(3,000원)보다 66%나 올린 5,000원으로, 배당성향도 9.6%에서 18.8%로 두 배나 증가시켰다. 흥국생명도 주당 1,750원을 배당했고, 배당성향은 28.1%에 이르며, 삼성생명은 주당 2,000원을 배당했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346억 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141억 원(흥국생명)의 배당이익을 얻게 됐다.
특히, 삼성생명은 2011회계 연도 당기순이익 9,484억을 남겨 이중 41.5%를 현금으로 주당 2,000원씩 총 3,94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 지급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830억 원에 달하는 현금배당을 받았다. 2009년 에 1125원, 2007년과 2008년에는 주당 200원씩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가 이번 주주배당은 10배가 넘는 사상최대의 주주 배당을 실시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에서도 510억 원을 받아 현금 배당액만 1,300억 원을 넘어섰다.
생명보험의 이익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내거나, 보험금을 덜 받아서 생긴 이익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마땅하지만, 주주가 낸 자본금이 총자산(160조)의 0.0625%에 불과한 1,000억 원의 소수재벌 주주에게 당기순이익의 41.5%를 독식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불법배당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삼성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 동양생명 4개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를 통해 상품 공시이율 책정과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빼돌려져 재벌 주주에게 챙겨간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금은 실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6개 생보사들은 1980년대 초 고액의 배당금을 예시한 유배당 백수보험을 판매해 놓고 이를 청구하는 계약자와 3천명이 넘는 계약자에게 소송을 당해도 한 푼의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0년5월 삼성생명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주당 500원짜리 주식을 110,000원씩 공모해 시가로 22조 원의 차익을 내고 이건희 회장은 4조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전체 주식의 20.76%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가로 4조5671억 원을 보유해 삼성전자 지분 3.88%(4조1000억 원)를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로 삼성생명은 회사 설립 이후 2000년대 초까지 대부분 배당보험을 팔았고, 결손 시에는 주주가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충당했으나,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이익이 나는 것은 모두 재벌 주주가 가져가는 것이다.
또한, 유배당 계약자 자산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시가 평가해 유배당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나눠놓지 않고 그대로 두어 유배당 계약자들이 만기, 해약 등으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적으로 전부 주주가 가져가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 등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의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어도 삼성생명은 오직 이건희 일가의 배당금 챙기기에 만 정신이 없고, 계약자배당 요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해서는 담합도 불사
삼성생명 등 16개 생보사들은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하여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거나, 적립금을 적게 쌓아 업계 전체적으로 1천만 명이 넘는 소비자에게 17조의 피해를 입혔고, 공정위에 담합하였다고 스스로 자백하여 과징금을 감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3천명이 넘는 소비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태이다.
영업에 지장 주는 소비자운동은 훼방
생보협회와 삼성생명은 K컨슈머리포트 ‘변액연금상품비교평가’에서 평가대상 44개 상품 중 23위 ~ 26위의 저조한 실적(연간 실효수익율 2.11%)을 보이자 생보협회를 앞세워 상품비교평가를 부정하거나,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K컨슈머리포트’를 폄하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와해를 기도하고 소비자운동을 방해하여 어용단체를 추진하는 등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배후 지원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생명보험 업계가 말로는 소비자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가진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을 망각하고, 거둬들인 보험료를 주주와 임직원 배 불리는데 써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주주와 임직원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말로만 ‘소비자 보호’를 외쳐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생명보험 업계가 말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 한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최근의 초고액 연봉과 보너스 지급, 주주배당 실태와 최근 드러난 경영행태 등을 볼 때, 대부분의 생명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이익창출의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고, 소비자의 보험료를 받아 주주나 임직원의 배만 불리고 있고, 생보사 경영 포커스는 `소비자’가 아닌 ‘주주와 임직원의 이익’으로 집중된다면서, 소비자를 위한다는 거짓 ‘가면’을 벗어 던지라고 주문하였다.
상식을 뛰어 넘는 임직원 연봉과 보너스 지급
언론보도(한경 2012.7.6 A2면 등)에 의하면, 2011년 생보사 등기임원 연봉이 1인당 12억 원이었으며, 업계 최고금액은 삼성생명이 평균 48억4,500만원 이었고, KDB생명이 1억 8천만 원으로 가장 작았다.
특히, 1인당 평균 48억4,500만원을 지급한 삼성생명은 지난 1월에는 임직원에게 초과이익분배금(PS)이라며 연봉의 40%에 달하는 금액을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여 과장급은 최소 2,000만원, 선임 부장은 4,000만 원 정도를 연봉과 무관하게 일시금으로 지급해 소비자가 맡긴 보험료를 주주와 임직원의 배를 불리는데 쓴 것이다.
이익의 대부분을 주주 배당금으로
2011회계 연도 생보사 주주배당은 교보생명이 주당 현금배당을 전년(3,000원)보다 66%나 올린 5,000원으로, 배당성향도 9.6%에서 18.8%로 두 배나 증가시켰다. 흥국생명도 주당 1,750원을 배당했고, 배당성향은 28.1%에 이르며, 삼성생명은 주당 2,000원을 배당했음.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346억 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141억 원(흥국생명)의 배당이익을 얻게 됐다.
특히, 삼성생명은 2011회계 연도 당기순이익 9,484억을 남겨 이중 41.5%를 현금으로 주당 2,000원씩 총 3,940억 원을 주주에게 배당 지급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830억 원에 달하는 현금배당을 받았다. 2009년 에 1125원, 2007년과 2008년에는 주당 200원씩의 현금배당을 실시했다가 이번 주주배당은 10배가 넘는 사상최대의 주주 배당을 실시한 것이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전자에서도 510억 원을 받아 현금 배당액만 1,300억 원을 넘어섰다.
생명보험의 이익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내거나, 보험금을 덜 받아서 생긴 이익으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마땅하지만, 주주가 낸 자본금이 총자산(160조)의 0.0625%에 불과한 1,000억 원의 소수재벌 주주에게 당기순이익의 41.5%를 독식하도록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대주주 불법배당 여부를 밝히기 위해 삼성생명, 대한생명, 미래에셋, 동양생명 4개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를 통해 상품 공시이율 책정과 사업비 처리 과정에서 보험 계약자인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빼돌려져 재벌 주주에게 챙겨간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유배당 계약자의 배당금은 실종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6개 생보사들은 1980년대 초 고액의 배당금을 예시한 유배당 백수보험을 판매해 놓고 이를 청구하는 계약자와 3천명이 넘는 계약자에게 소송을 당해도 한 푼의 배당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2010년5월 삼성생명은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주당 500원짜리 주식을 110,000원씩 공모해 시가로 22조 원의 차익을 내고 이건희 회장은 4조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으며, 전체 주식의 20.76%를 보유하고 있어서 시가로 4조5671억 원을 보유해 삼성전자 지분 3.88%(4조1000억 원)를 넘어섰다.
하지만 실제로 삼성생명은 회사 설립 이후 2000년대 초까지 대부분 배당보험을 팔았고, 결손 시에는 주주가 손실을 보전하지 않고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충당했으나, 유배당 계약자에게는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이익이 나는 것은 모두 재벌 주주가 가져가는 것이다.
또한, 유배당 계약자 자산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시가 평가해 유배당 계약자 몫과 주주 몫으로 나눠놓지 않고 그대로 두어 유배당 계약자들이 만기, 해약 등으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자동적으로 전부 주주가 가져가려는 음모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 등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의 배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어도 삼성생명은 오직 이건희 일가의 배당금 챙기기에 만 정신이 없고, 계약자배당 요구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
보험료를 더 걷기 위해서는 담합도 불사
삼성생명 등 16개 생보사들은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하여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더 받거나, 적립금을 적게 쌓아 업계 전체적으로 1천만 명이 넘는 소비자에게 17조의 피해를 입혔고, 공정위에 담합하였다고 스스로 자백하여 과징금을 감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하지 않아, 3천명이 넘는 소비자가 공동소송을 제기하려는 상태이다.
영업에 지장 주는 소비자운동은 훼방
생보협회와 삼성생명은 K컨슈머리포트 ‘변액연금상품비교평가’에서 평가대상 44개 상품 중 23위 ~ 26위의 저조한 실적(연간 실효수익율 2.11%)을 보이자 생보협회를 앞세워 상품비교평가를 부정하거나, 공정위와 소비자원의 ‘K컨슈머리포트’를 폄하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의 와해를 기도하고 소비자운동을 방해하여 어용단체를 추진하는 등 비도덕적, 반사회적인 배후 지원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생명보험 업계가 말로는 소비자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공공성을 가진 생명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을 망각하고, 거둬들인 보험료를 주주와 임직원 배 불리는데 써 ‘소비자의 권익’보다는 ‘주주와 임직원의 이익’만을 챙기면서 말로만 ‘소비자 보호’를 외쳐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