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간이분쟁조정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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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7-15 19:15본문
앞으로 서울시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전·월세금 책정, 집수리 비용 부담 문제 등 분쟁이 생겼을 때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하면 법원의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서울시는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16일(월)부터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1990년부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즉, 기존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전화상담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어려움을 듣고 합리적인 중재방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중재방안은 비록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분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임의적·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재를 받기 위해선 법원의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려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번거로운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우선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 ▴차임증감 청구 2개 분야에 대해 시범실시 할 계획이다. 단, 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 당사자 모두 참여의사 밝힌 경우만 가능하다.
이때, 경매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 최우선변제금과 같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분쟁조정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상담위원들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된 공인중개사 1명, 총 4명이 진행한다.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권고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때 상담위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권고안을 작성하고, 상담위원과 함께 조정권고안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조정시간 : 월~금(공휴일제외) 10시~16시(점심시간 제외) ※ 상담실 운영시간 : 9시~17시 (점심시간 제외)
- 전화번호 : 731-6720~2, 6240
- 위치 :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 내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 분쟁은 주거 안정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특히 세입자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각종 임대차 분쟁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은 2만1,450명으로 일평균 17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설치된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체상담 중 20% 가량은 타 시·도의 상담이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동안 매년 상담 실적이 급증(‘09년 25,182건, ‘10년 31,623건, ‘11년 44,113건)해 왔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차인들의 이동이 줄어 계약관련 문의도 줄어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집주인의 월세전환으로 인해 높은 월세에 주거비부담을 느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하려는 임차인의 상담은 늘었다.
유형별로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6,282건(29.3%)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계약 중개관련 상담’ 5,704건(26.6%)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3,071건(14.3%) ▴‘경매시 배당관계’ 3,031(14.1%) ▴‘보증금반환’ 1,687건(7.8%) ▴‘차임증감청구’ 942건(4.4%) ▴‘소액보증금 보호’ 733건(3.4%) 순이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후 재계약)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다. 김판용기자
서울시는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해 운영 중인 ‘주택임대차상담실’에 ‘간이분쟁조정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16일(월)부터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1990년부터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설치·운영해 주택임대차에 관한 정확한 정보제공, 권리관계 해석, 분쟁에 대한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즉, 기존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전화상담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어려움을 듣고 합리적인 중재방안까지 제시하게 된다.
서울시가 제시하는 중재방안은 비록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분쟁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가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임의적·자발적 합의를 유도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까지 갈 소지를 미연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대차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 중재를 받기 위해선 법원의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들고 시간도 걸려 일반 시민이 이용하기 번거로운 실정이었다.
서울시는 우선 ▴임차목적물의 수선유지의무 ▴차임증감 청구 2개 분야에 대해 시범실시 할 계획이다. 단, 분쟁조정은 집주인과 세입자 양 당사자 모두 참여의사 밝힌 경우만 가능하다.
이때, 경매시 배당관계(보증금 우선순위), 최우선변제금과 같이 법률상 명확히 규정된 사항은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분쟁조정은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문상담위원들로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파견한 전문 상담위원 3명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파견된 공인중개사 1명, 총 4명이 진행한다.
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상담위원들이 피신청인의 조정신청수락 여부를 확인한 후 양 당사자와 상담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회의를 개최, 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한 취지 등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권고안을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이때 상담위원은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권고안을 작성하고, 상담위원과 함께 조정권고안에 서명함으로써 당사자 합의의 효력을 갖게 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시민은 주택임대차상담실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조정시간 : 월~금(공휴일제외) 10시~16시(점심시간 제외) ※ 상담실 운영시간 : 9시~17시 (점심시간 제외)
- 전화번호 : 731-6720~2, 6240
- 위치 : 서울시청 을지로별관 1층 전세보증금상담센터 내
여장권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임대차 분쟁은 주거 안정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 특히 세입자에게는 큰 고통일 수 있다”며 “시민들이 각종 임대차 분쟁을 법원까지 가지 않고도 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 합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상반기 서울시 주택임대차상담실을 이용한 시민은 2만1,450명으로 일평균 171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상담실이 설치된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체상담 중 20% 가량은 타 시·도의 상담이 차지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그동안 매년 상담 실적이 급증(‘09년 25,182건, ‘10년 31,623건, ‘11년 44,113건)해 왔던 것과는 달리 올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임차인들의 이동이 줄어 계약관련 문의도 줄어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집주인의 월세전환으로 인해 높은 월세에 주거비부담을 느껴 임대차기간 만료 전 계약해지 하려는 임차인의 상담은 늘었다.
유형별로 상담내역을 살펴보면, ▴‘묵시적 갱신시 임대차 계약사항’이 6,282건(29.3%)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차계약 중개관련 상담’ 5,704건(26.6%) ▴‘임차목적물 수선유지의무’ 3,071건(14.3%) ▴‘경매시 배당관계’ 3,031(14.1%) ▴‘보증금반환’ 1,687건(7.8%) ▴‘차임증감청구’ 942건(4.4%) ▴‘소액보증금 보호’ 733건(3.4%) 순이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 여부(재계약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후 재계약)를 통지하지 않았을 때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