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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위반 대부업체 109개소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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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8-16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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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 5일(목)부터 8월 3일(금)까지 22일간 대부업체 227개소의 현장지도·점검에 나선 결과, 총 10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하의 민생침해 근절(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에 소홀했던 개인대부업체와 광고물 게재 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최고이자율(연39%)를 초과한 대부계약 체결 및 이자율 초과 수취와 자필기재사항 미기재(2개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또는 300만원 이상 대부계약시 소득증빙자료 미징구(27개소),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 등이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각각 영업정지(2개소)와 과태료를 부과(27개소)하고, 점검 일정 내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소재지 불명업체(9개소)에 대한 등록을 취소 시킬 예정이다.

그 이외에 적발된 71건에 대하여 점검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지도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번 개정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고하고 강화된 대부업 광고규정과 계약서 상 자필기재사항·필수기재사항 등 대부업법 전반에 대하여 안내·지도 하였다. 또한, 6개월간 영업실적이 전무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하도록 유도하여 실제 영업실적이 없는 대부업체를 정리하였다.

점검결과 개인대부업체는 대형 대부업체에 비하여 관련 법령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대부계약 거래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계약 관련 서류 자체를 보관하지 않는 등 위반사항이 많았다. 현행 대부업법 상 대부업 등록 및 갱신 시에는 대부금융협회에서 8시간 대부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대부업 행위시에는 관련 법규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법령 상 규정되어 있는 대부업 교육과는 별도로 개인대부업자 등에 대한 대부업법·공정채권추심법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법령 인식의 미흡으로 인한 불법행위로부터 초래되는 서민금융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시는 9월 중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경마장·경륜, 카지노 등 사행업소 및 전통시장 주변 대부업체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11월에도 대부업체 합동점검(시·자치구·금감원)과 자치구 자체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대부업체 관리·감독을 통하여 금융 피해를 줄이도록 할 예정이다.

서울시 권혁소 경제진흥실장은 “그동안 집중 관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개인대부업자의 점검 뿐 만 아니라 유흥업소 주변, 대학가 근처 등 대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건전한 대부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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