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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법원의 근저당설정비반환은 당연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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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2-2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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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비자 승소 판결은 국민 상식에 맞는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하고, 남은 재판부도 당연하게 신속히 판결해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소비자권리를 지켜줘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김영선, 이하 ‘금소연’)은 서울지방법원(민사15부 엄상문 판사)의 ‘근저당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은 ‘상식’에 맞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는 2011년 ‘근저당설정비 등 대출 부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 은행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동산 대출을 받아본 소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고 수긍하는 ‘서명만 하는 일반적인 관행’인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판결로 비로소 법원이 소비자의 거래지위, 관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지켜 주는 순리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의 작년 12월 판결(민사제37부, 판사 고영구, 김옥희, 박혜정 판사)은 “약관은 불공정하더라도 소비자가 개별약정을 선택한 것은 유효하다”라며, 체크박스에 표시한 것을 ‘개별 약정’으로 보고 유효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은 실거래 현실을 무시하고 은행의 일방적인 주장에 손을 들어 준 것으로 2011년 대법원(2008두23184호)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11.27, 이창경 판사)판결 그리고 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정면 부인하는 모순된 판결이었다.

금소연 강형구 국장은 “남은 재판부도 법과 이치에 맞는 당연한 판결을 기대한다며, 하루에 30억 원씩 소멸시효로 소비자권리가 사라지므로 남은 피해자들은 조속히 공동소송에 참여하여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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