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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 “보험가입 시 지급여력비율 반드시 따져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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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5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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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이번에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보험 가입을 염두에 둔 고객은 가입 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사 선택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보험은 장기 상품이므로 재무적으로 안전한 보험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 보험 가입 후에도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지속 관심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사 지급여력(RBC)제도란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 (=자기자본=지급여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1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에 발표한 2012년 12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별첨 참조)에 따르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금감원 권고기준(150%)을 상회하여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개 보험사(KB생명, 그린손해, 에르고다음, 현대하이카)는 RBC비율 160%를 하회하여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이미 가입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맡긴 보험사가 재무적으로 안전해야 향후 보험사고가 났을 때 약관에 정한 보험금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재무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입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종신보험, 연금보험, 암 보험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보장받는 보험일수록 보험사의 재무적 건전성도 장기적으로 양호해야 하는 것이다.

보험사가 경영을 잘못하여 지급여력비율이 낮아지면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장담할 수 없다. 보험사가 자칫 파산이라도 하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여 해지환급금을 받게 되는데, 해지환급금은 통상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또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험사별 1인당 최고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보장된다. 이 경우 보험사는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보험이나 사고보험금)과 기타 지급액의 합을 지급금액으로 산정하며, 1인당 보호 한도는 개별 보험사별로 적용된다. 그러나 변액보험처럼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닌 보험의 가입자들은 전혀 보장받을 수 없고,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이라도 5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감독당국의 명령에 따라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여 계속 보장받을 수 있지만, 계약이전은 이전 받을 인수회사가 나타나야 가능한 것이다. 불행히도 인수할 회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전이 어렵게 되며 그 결과 가입자들은 앉아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미 여러 차례의 보험사 파산을 경험하였다. 현재의 저성장 · 저금리 하에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대해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경고에 가까운 목소리가 수 차례 보도된 바 있고, 감독당국도 이에 대비하여 자본금 확충 등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장기상품이므로 한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게 된다.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입목적에 따라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야 하지만, 지급여력비율을 확인해서 장기적으로 튼튼한 보험사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금소원의 오세헌 국장은 “소비자들은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튼튼한 보험사에 가입하되, 계약자는 1인보다는 본인, 배우자, 자녀 등 다수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고, 특정 보험사에 몰빵하기 보다 여러 개 보험사에 분산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 지급여력비율을 발표하면서 향후 보험사가 증자 및 내부유보 확대 등 자본확충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속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보험사 파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1차적으로 소비자가 스스로 튼튼한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이 지급여력비율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인 것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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