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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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22 05:47본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13.2.15.공포, 4.1.시행)
따라서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함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여 왔던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명)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어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가산세 부담 없음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음 편집부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13.2.15.공포, 4.1.시행)
따라서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함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여 왔던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명)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어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가산세 부담 없음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음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