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 가능 > 재태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분 계산서도 전자발급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3-03-22 05:47 댓글 0

본문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분 계산서도 전자 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이 개정되었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13.2.15.공포, 4.1.시행)

따라서 4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국세청 ‘e세로 홈페이지(www.esero.go.kr)’에서 전자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시스템사업자를 통해 발급한 경우 다음날까지 국세청 전송이 가능함

면세분 전자계산서 제도 시행에 따라 그 동안 세금계산서는 전자로, 계산서는 종이로 발급하여 왔던 과·면세 겸업사업자(약 16만명) 등의 불편이 해소되고,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전송되어 허위발급이 어려우므로 유통질서가 문란한 농·축·수산물 등 면세거래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면세사업자의 전자발급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여 올해에는 납세자 선택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가산세 부담 없음

전자계산서를 발급·전송하는 경우 종이계산서 작성·송달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계산서합계표 명세 제출의무와 지출증빙 보관의무가 면제되는 등 혜택이 있음 편집부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