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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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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29 07: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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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부당한 온라인광고 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온라인광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최근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은 스마트 기기의 보편화, 새로운 IT기술의 발달, 온라인광고 기법의 발전 등으로 급속히 발전하며 지난해 기준, 2조 2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특히, 자본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온라인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소상공인의 부당한 광고계약 피해에 대한 분쟁건수도 계속 늘어나 온라인광고 산업의 신뢰저하가 우려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발간된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아래 첨부 파일 참고)는 부당한 온라인 광고계약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 중인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온라인광고의 유형 및 과금 방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상공인에게 온라인광고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이 게재됐다.

 

박윤현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은 “계약안내서를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배포해 소상공인들이 쉽게 안내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부당한 광고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온라인광고 분쟁조정에 대한 안내 및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02-2144-4427)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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