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의무고발요청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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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25 21:20본문
중소기업청은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1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의무고발요청 제도가 시행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한 고발율이 1.4% 수준으로 저조해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요청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앞서 중기청은 의무고발요청 제도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간 T/F를 구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왔으며 지난해 12월 부처간 역할, 행사절차 등을 규정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업무협약에 따라 사건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제도의 운영·발전을 위해 중기청, 공정위, 조달청 간 협의체가 운영 중에 있다.
중기청은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어 고발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