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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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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15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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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여 금융소비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금전피해를 입히는 신·변종 수법이 발생하여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회사 또는 공공기관 직원임을 밝히더라도 정보유출사고 등을 빙자하여 특정 사이트로 유도, 금융거래정보 및 금전을 요구할 경우 절대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내 정보 보호’, ‘보안강화’ 등을 명목으로 특정사이트 접속을 유도하거나, 보안카드 정보 일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를 가로채기 위한 피싱사기가 확실하다.

신용정보회사의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금융사기에 의한 피해를 전적으로 예방하기는 불가능하다.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텔레뱅킹, 인터넷뱅킹 등)가 아닐 경우에는 타인이 전화 등으로 알려준 사이트에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백신프로그램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고,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앱 등은 다운로드·설치를 절대 금해야 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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