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장 통장 출시 > 재태크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22.0'C
    • 2024.05.10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재태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보장 통장 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4-23 14:28

본문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우리은행과 22일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설일용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은 건설업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가 채무가 있어 일반 통장이 압류되거나 신용불량자인 경우 등에 대해 지급절차가 복잡해 청구인이 수급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와 우리은행은 압류명령으로부터 퇴직공제금을 보호할 수 있는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출시를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한 것.

 

이번 업무 협약과 동시에 출시되는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은행에 대한 예금 압류결정통지로부터 압류가 방지돼 사회적 약자인 건설일용근로자의 수급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은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지급되는 퇴직공제금만 입금이 가능하고 인출에는 제한이 없으며, 연 2.0%의 금리를 비롯해 인터넷뱅킹 이체 및 자동화기기 인출 관련 수수료 면제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다.

 

또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금융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우리은행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건설일용근로자인 김 모씨는 “이제 나이가 들어 몸에 병이 들고 일도 할 수 없어 생계가 막막하다. 퇴직공제금을 수령해 병원비와 생계에 보태고 싶지만 통장이 모두 압류된 상태”라며 “우리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이 출시되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어 병원도 가고 생계에 큰 도움일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진규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일용근로자의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제회에서 건설일용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