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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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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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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토록 하는 법상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대출이용 고객들도 동 권리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은행도 창구에서 형식적인 구두설명에 그치는 등 은행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고지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므로, 대출거절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황) 모든 은행에서 대출거부 사유에 대한 고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대부분 영업점창구에서 대출담당자의 구두 설명에 그치고 있음

은행이 구두로 알려주고 있는 사항도 연체사실 등 신용조회결과 또는 자체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되었다는 단순한 사실 전달 등에 불과함

또한, 고객이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안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문제점) 고객이 대출 거부사유에 대해 고지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고객의 정당한 권한행사가 어렵고 창구에서 구두 설명에 그치고, 이에 따라 고지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도 어려워 고지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출고객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제한됨에 따라 소비자의 자기권익 방어에도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음

개선방안

단기 추진과제

△대출거절 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대고객 홍보 강화

영업점,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동 제도에 대한 대고객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홍보실적의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은행의 적극적 홍보를 독려

△고지받을 권리가 원활히 행사되도록 대출신청서 및 내규 등 개정

대출신청서 개정을 통해 대출상담결과(거부사유 등)에 대해 고지받는 방식(서면 또는 구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

대출신청서 서식, 대출거부사유 고지 관련 세부절차, 사후관리 등이 포함된 내규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지도

△대출거부 고지 내용 확대 등 질적 제고방안 마련

현재 제공중인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가 있는지 여부 및 동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까지 고지내용을 확대

또한, 은행이 대출거부시 감안하고 있는 자체 신용평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장기 추진과제

△대출거절과 관련한 대고객 컨설팅서비스 제공방안 검토

중장기적으로 거절사유별 의미를 상세히 설명하고 신용점수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해주는 대고객 컨설팅 서비스 도입 방안을 검토

(향후계획) 은행권의 내규, 전산개발 등 준비기간을 거쳐 ‘14년 상반기중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은행연합회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출신청서 서식 및 거절사유 고지 관련 표준서식 등 개정작업도 추진할 예정임

(기대효과) 대출거부사유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대출거절로 인한 소비자의 사후대응을 용이하게 하고 은행의 대출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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