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보상자금 선투입’ 보증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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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5-27 07:52본문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서근우)은 ‘보상자금 선투입’을 위해 사업당 3,000억 원 까지 지원하기로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5.12일 고시한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것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토지보상 지연 및 효율적 공사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 시행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상비를 금융회사로부터 조달받은 후 보상을 실시하고, 관련된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박찬기 신보SOC보증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조달하여 정부예산배정에 앞서 활용할 수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준공과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자금 선투입 및 사전표본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신보는 보증제도 및 세부절차를 소개했다. 김판용기자
이는 기획재정부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지난 5.12일 고시한 ‘2014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통해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를 도입함에 따른 것이다.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토지보상 지연 및 효율적 공사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 시행자가 산업기반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보상비를 금융회사로부터 조달받은 후 보상을 실시하고, 관련된 대출원금과 조달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이다.
박찬기 신보SOC보증부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사업시행자는 낮은 금리로 보상자금을 조달하여 정부예산배정에 앞서 활용할 수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적기 준공과 민자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금융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보상자금 선투입 및 사전표본평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고, 신보는 보증제도 및 세부절차를 소개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