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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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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2-08 07: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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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준비한 만큼 혜택이 커지는 1,500만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음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 서민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올해부터 달라진 내용은 물론 평소 연말정산시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등을 꼼꼼히 챙겨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람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음. ‘다자녀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 요건을 갖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자녀가 2명일 때 100만원, 셋째자녀 부터는 1명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음

월세 사는 근로자가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택임대인이 확인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집 주인과 세입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예방 및 서민층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음. 따라서, 근로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안정적인 노후 소득 확보 및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음

기부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근로소득금액의 20%에서 30%로 늘어났으며, 기본공제 요건을 갖춘 배우자·직계비속뿐만 아니라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되었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지난 번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총급여액의 25% 초과 사용금액에 대해 20(25*)%를 300만원을 한도로 이번 연말정산시에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며
  *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음(25%)

1인당 200만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 소득공제’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외에도 치매·암 환자 등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자료(12개 항목*)를 ’12.1.15.부터 제공할 예정임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

또한, 각종 연말정산 안내책자 내용 및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이 이용하시기 바람

국세청에서는 근로자는 물론 원천징수의무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음

한편,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는 소득공제 내용을 분석하여 과다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할 예정임. 특히, 허위 기부금 영수증 수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와 관련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에 대해서는 ‘기부금 표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음. 점검 및 표본조사 결과 과다공제가 확인된 근로자는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고, 불성실기부금 단체는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도 있으므로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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