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 재태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근절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5-14 08:10 댓글 0

본문

 앞으로는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을 금지하며,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聽聞)을 실시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을 금지하고,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5월 1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주요 입법내용으로는 소방시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와 관련하여 소방시설업자 등의 뇌물수수 및 공여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소방시설업 대표자가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고의적으로 폐업하고 소속 임원을 대표자로 변경하여 재등록하는 사례를 방지하도록 개선하였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시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소방기술자 등의 경력신고 근거를 마련하고, 동일한 법령 위반시 일률적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중복제재를 적용하던 것을 기업의 자율성 보장과 규제완화 차원에서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만을 부과하도록 개선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소방시설공사의 불공정행위가 근절됨으로써 부실시공이 방지 되고, 행정심판·소송 등을 최소화 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중복제재를 합리화함으로써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법률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제5호까지”를 “제5호까지(임원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의 금지) 소방시설업의 시공과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발주자, 소방시설업자, 감리원, 소방기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호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
제28조제2항 중 ““자격수첩””을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이하 “경력수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수첩”을 “자격 및 경력수첩”으로 한다.
제32조 중 “등록취소처분”을 “등록취소 및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다.
제5조(등록의 결격사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6. ---------------------- 제5호까지(임원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신 설>
제8조의2(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취득 및 공여의 금지) 소방시설업의 시공과 관련하여 관계인 또는 발주자, 소방시설업자, 감리원, 소방기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6조나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삭 제>
 6.·8. (생 략)
 6.·8. (현행과 같음)
 
 8호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
 9. ∼ 26. (생 략)
 9. ∼ 2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생 략)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학력 및 경력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소방기술 인정 자격수첩(이하 “자격수첩”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 “자격수첩”이라 한다)과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의 경력수첩(이하“경력수첩”---------------------------.
 ③ 제1항에 따른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자격수첩의 발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 자격 및 경력수첩--------------------------------------------------------------.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32조(청문) 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처분이나 제28조제4항에 따른 소방기술 인정 자격취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청문) ---------------------------- 등록취소 및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처분------------------------------------------------------------------------------.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13. 제24조를 위반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한 자
 <삭 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Copyright ©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서울지사 : 서울시 서초구 언남길 70 제이플러스빌딩 2F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