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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불 내면 끝까지 추적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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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4-15 05:33 댓글 0본문
2013년에 발생한 산불은 모두 296건으로 이중 135건의 산불 가해자가 검거됐다. 가해자 처벌 결과는 징역형 12건, 벌금형 48건, 기소유예 27건, 과태료 21건, 기타 27건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은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때 처분을 받았는데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이다. 벌금형은 평균 220만원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피해 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 고령자가 다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산불 가해자 평균연령 63세 → 기소유예 평균연령 66세
▲ 평균 피해 면적별 처벌 유형 : 징역형 2.19ha, 벌금형 1.73ha, 기소유예 0.23ha, 과태료 0.20ha
산림청은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산불 원인조사와 사건처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범죄행위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징역형은 방화를 하거나 산불피해 면적이 비교적 클 때 처분을 받았는데 실제 징역이 집행된 것은 2건이고 나머지 10건은 집행유예이다. 벌금형은 평균 220만원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산불피해 면적이 적은 경우와 농촌지역 고령자가 다수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 산불 가해자 평균연령 63세 → 기소유예 평균연령 66세
▲ 평균 피해 면적별 처벌 유형 : 징역형 2.19ha, 벌금형 1.73ha, 기소유예 0.23ha, 과태료 0.20ha
산림청은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검거해 처벌한다는 원칙으로 산불 원인조사와 사건처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림청 고기연 산불방지과장은 “실수로 낸 산불도 범죄행위이고 민·형사상 책임이 따르므로 산불을 내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