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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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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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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가 지급하는 각종 위원회 수당, 공사계약 대금 등 모든 거래대금이 입금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로 발송되는 서비스를 시스템화해 서울시정 만족도 높이기에 나선다.

이는 기존 담당공무원이 수작업 방식으로 공사계약 대금 지급 건에 한해 실시하던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를 개선한 것으로써, 이번에 자동 시스템화 되면서 대상도 전체 거래대금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시가 '09년 5월부터 실시한 대금입금 안내문자 발송서비스는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수작업 방식으로 문자를 발송해야 해 업무 효율성 저하는 물론, 계좌이체 시점과 문자발송 시점이 서로 달라 당사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공사계약 대금지급건 등 계약지출 일부에 한해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e-뱅킹시스템을 통해 통장에 거래대금이 입금됨과 동시에 그 처리결과를 문자로 자동 발송하는 방식의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를 구축, 1일(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부터 e-뱅킹시스템의 거래데이터를 지자체 회계시스템인 e-호조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되도록 두개 시스템을 개선했다.

문자 발송 서비스 대상은 공사·용역 등의 도급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와 같은 계약지출 분야뿐만 아니라 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 및 보상금, 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모품의 구입, 위원회 수당, 행사운영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다.

단, 각 구청에 지급하는 자치단체보조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원 급여 등은 문자 발송 서비스에서 제외한다.

대금입금 문자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대금청구서를 제출할 때나 위원회에 참석할 때, 대금입금 정보서비스에 자신의 휴대폰번호가 이용되어도 된다는 간단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명이 필요하다.

거래대금 문자는 계좌이체와 동시에 이용 동의한 휴대폰으로 발송돼통장 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입금여부를 알 수 있다.

특히 문자에는 거래(계약)건명이 기재돼, 한 사람이 여러 건의 계약을 한 경우나 동일인이 여러 차례 참석한 위원회 수당이 한꺼번에 입금될 경우, 당사자는 문자 수신을 통해 대금입금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서울시청]제13차 00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급 되었습니다’라는 형식으로 발송된다.

박근수 서울시 재무과장은 “대금입금 문자발송 서비스의 확대시행으로 서울시와 계약한 모든 거래처에 정확한 입금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서울시 재무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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