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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자치법규 790개 일괄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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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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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시도, 시군구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총 790개가 일괄 개선된다. 규제지도 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기업활력지수가 공표되며 적극적인 일처리를 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활성화된다.

안전행정부(장관:유정복)는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12.13(금) 대통령 주재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4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근거하도록 되어 있어 지자체의 규제는 정부의 규제개선(완화) 정책에 있어 관심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안행부 조사에 의하면 지자체 규제 중 90%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제로 나타났으며, 자치사무에 대해 규제를 신설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 ’12년 지방등록규제 37,679건(‘12.12월) 중, 자치사무 관련 규제 3,722건(9.9%)

그러나 각종 규제가 해석, 적용되고 집행되는 것은 결국 지역 현장이다. 실제로 일부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지자체의 규제로 인해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4,0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7.16~9.25) 조사대상 기업의 36.3%가 지자체의 조례·규칙 및 지방공무원의 행태를 기업 규제애로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 기업의 규제애로 원인(대한상의, 7.16~9.25)

오늘 발표한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일괄 정비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244개)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13.9~11월)하여 총 22건, 790개 조례·규칙 등 문제 사례 발굴

이를 ‘4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고를 통해 일괄 개선 추진

(유형Ⅰ) 상위법·시행령 등을 미반영한 조례·규칙 등 개정 권고(8건)
(유형Ⅱ)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별 탄력적 적용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위임하였으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규정한 경우, 위임된 사항을 지역별 실정에 맞게 허용하도록 하되,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 규정 권고(8건)
(유형Ⅲ) 상위법령의 근거 없는 지자체 규제의 경우 관련조례 폐지 등 권고(4건)
(유형Ⅳ) 조사과정에서 발굴된 애로를 창의적 대안 제시를 통해 해소(2건)

지속가능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

정보공개를 통한 지자체간 규제개선 경쟁 유도

(지자체 ‘규제지도 정보시스템’ 구축) 기업이 지방규제·기업정책을 한눈에 비교·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지도 정보시스템’ 구축
→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지자체 실정에 맞도록 제정할 수 있는 규제

기존의 ‘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는 개별입지의 규제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비교정보 제공 미흡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대한상의·중소기업 중앙회 및 규개위·안행부 홈페이지와 연계

(기업활력지수 공표 및 규제개선 실적평가) 지자체별 기업규제 수준 등을 단일한 기준으로 측정·평가, 공개하여 자발적인 규제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경쟁여건 조성 필요

민간기관이 지자체별 기업활력지수를 작성하고, 매년 향상도 공표

(중소기업 옴부즈만, 대한상의, 지방행정연구원 등)

또한, 지자체의 규제개선 노력 등에 따라 인센티브 부여

(규제통합정보시스템 알림기능 개선) 법령 제·개정 사항이 실시간으로 전파되지 않아 법령 부속 조례 개정 등이 지연되는 사례 다수 발생

법령 제·개정사항 알림기능을 규제통합정보시스템(rims.go.kr)에 구축(국조실·안행부, ‘13.12월)하고, 지자체 업무망(시도 ‘행정관리시스템’,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에도 연계

불합리한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

(규제애로 신속처리제 운영) 안행부, 중소기업 옴부즈만 및 광역지자체 협업으로 ‘기업규제 신고센터(온-오프라인)’를 설치

규개위,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구축된 “규제개선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연계

발굴된 규제애로를 지방규제개선위원회(안행부)에 상정하여 정기적으로 심의, 추가적인 인·허가 지연 등을 방지

또한, 기업이 규제애로를 신고한 것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조례) 제정을 권고

행정기관의 기업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접수하여 사실여부 조사 및 시정조치 권고(안행부)

(면책제도 및 감사) 적극 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및 감사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처리 유도

지방규제개선위원회를 통한 개선사례를 모든 지자체에 공유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극 활용을 유도하고,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 반복시 안행부 및 시·도 자체감사 실시 검토(안행부 및 시·도 협업)

(규제개선 교육과정 등 운영) 기업관련 담당 실무자 및 관리책임자 등에 대해 규제개선 및 기업서비스 관련 교육 실시

부단체장 등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중앙정부 규제개선 사례 및 적극행정 면책사례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지방행정연수원 및 시·도 공무원 교육원 등에 인·허가 담당자(도시계획, 환경, 보건위생 등) 교육과정 신설

안행부는 이번 ‘지자체 규제개선 방안’이 지역 일선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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