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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 제2대 이사장에 김영일 행정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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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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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제2대 이사장으로 김영일 현 이사장(전 권익위, 권익보호행정사)을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문에는 △조희완(전 감사원), 황해봉(전 권익위)이 위촉됐고, 원장에는 △백승수(행정, 전 권익위), 임충희(법무, 법학박사), 선정애(재무) 등 전문직이 임명됐다.

또한 △사법보호위원장에 권대원(전 경찰청) △건설교통위원장에 김경태(전 권익위)가 임명됐다.

이번에 새롭게 선임된 2기 임원은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집단 공공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감사원 등에서 풍부한 공직(조사관)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이 발탁됐다.

김영일 이사장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관 경험이 풍부한 전문 행정사 등과 사실조사를 실시해 갈등·분쟁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대규모 집단갈등 민원(도로공사, 철도공사, 택지개발, 송아지 피해, 해양·환경·소음 피해, 공익신고자 보호 등)은 공공기관·기업·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국민의 재산적·공익적 피해 등이 최소화되도록 신기술 조정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이사장은 한국방송대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시절, 집단 갈등민원 전문 조사관으로 활동하면서, 102년 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복잡한 민원을 창의적인 조정기법으로 해결하는 등 퇴직하기 이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6000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준 바 있다.

그는 퇴직 후 초대 이사장에 취임한 후 525명의 고속도로 건설 분쟁 민원을 해결하는 등 국민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 왔다.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은 2019년 처음 출범했고, 구성원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에서 조사관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공공기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집단갈등 민원에 대해 국내 최초로 독창적인 조정기법(갈등 분석 시스템)을 시행해 국민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주요 업무는 △법률적으로 취약한 국민의 권익 보호 지원 △해결이 어려운 각종 분쟁 민원의 갈등 분석 △복잡한 분쟁 민원의 사실조사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사례 등을 분석해 언론에 배포 △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법률 분석과 자문 등이다. 직속으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를 설치해 전국으로 현장(출장) 사실조사 기능을 확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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