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의원 “리콜대상 차량 227만대 거리 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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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0-12 07:02본문
자동차 리콜 결정이 났으나 이행이 안 되는 차량이 227만대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김은혜 의원(국민의힘, 성남분당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리콜이 결정된 차량의 수는 총 821만 2,159대인데 반해 실제 리콜을 받은 건수는 594만 4,080대에 불과해 아직 227만여대가 제작결함을 유지한 채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리콜 진행기간이 1년 6개월인 것을 감안해 2019년과 2020년 결정된 리콜 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58만 8,967대가 리콜을 받지 않은 채 도로를 질주하고 있는 것이다.
리콜(제작결함시정)제도는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조립/수입자가 그 결함을 수리 또는 교환 등의 시정을 하는 제도이다.
이는 다시 말해 리콜결정이 났음에도 제때 수리를 받지 않은 차량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혜 의원은 이처럼 리콜 시정률이 낮은 원인은 제도에 있다고 지적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조사로부터 리콜 이행률을 보고받고는 있으나 이행률이 낮아도 이에 따른 패널티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에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리콜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AD, 벤츠E300 등의 차량은 리콜 결정이 났으나 부품수급 문제로 리콜이 지연되었으며, 일부 제조사들은 리콜을 평일 업무시간에만 진행해 소비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해외의 경우 리콜을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제조사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고 있다”며 “리콜결정은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야기된 사태로 생산자 책임 의무와 사고 예방을 위해, 리콜 이행 지체 시 패널티 부과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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