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의원,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하면 징역 10년 > 화제의인물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4.0'C
    • 2024.11.25 (월)
  • 로그인

화제의인물

윤종필 의원, 응급실에서 의료인 폭행하면 징역 10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7-19 07:35

본문


앞으로 응급의료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를 방해하는 행위에 따른 처벌이 강화 될 예정이다.

국회 윤종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분당갑당협위원장)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의 처벌을 징역 10년 이하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응급의료법)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의 장소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에 윤종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처벌규정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종필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