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간이과세 기준금액 4800만 원, 1억 원으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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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4 11:02본문
박준영 의원(영암군·무안군·신안군)은 22일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재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 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재 농‧수‧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며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하고, 건물 임대료조차 내기 어려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의 상황을 고려해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현재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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