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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원 칼럼 - 경찰의 함정수사 유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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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9-0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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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는 ‘법정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다. 과연 함정수사란 무엇이고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이번에는 함정수사를 당했을 때, 답변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함정수사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범의유발형이다. 원래 그런 생각이 없었던 사람인데 사복경찰관이 계속 종용을 해서 덜컥 미끼를 물고 만 경우이다. 두 번째는 기회제공형으로 원래 그럴 생각이었던 사람인데 경찰이 미끼를 던졌을 때 덜컥 물고 만 경우이다. 그렇다면 실전에서 그 결과는 어떻게 작용할까. 첫 번째의 경우는 초동수사부터 검찰, 그리고 재판까지 변호인 조력을 잘 받는다면, ‘공소기각’을 넘어 무죄까지 나올 수 있다. 두번 째의 경우, 대부분 처벌이 된다.

두 사건 모두 형사처벌을 벗어나는 것은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다. 이 두가지 요건에 ‘원래 그런 사람’ 이라는 부분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초동수사부터 아무 말이나 하면 ‘자승자박’,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다. 묵비권은 나쁜 것이 아니다. 내가 법리적으로 모르고 부족하기 때문에 조력자를 내세워 진술을 하기 전까지는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좋다.

‘저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혹은 저렇게 말하면 앞에 있는 경찰관이 ‘친절한 태도를 뒤로하고 살벌한 분위기를 만들 것 같고, 또 그분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못하시는 건가요?’ 같은 생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 충분히 권리를 내세울 수 있는 국민이므로 주눅이 들어서 선처만 바랄 필요는 없다. 죄가 있고 없음은 당당하게 재판부에서 받으면 된다. 미리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경찰관이 연행을 하면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변호인 선임을 위해서 가족들 지인과 통화를 하도록 해달라고 하면 된다. 이를 안 된다고 하는 경찰관은 없다. 그걸 막았다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범행에 도주 우려가 없다면 긴급 연행되어도 금방 풀려난다. 긴급연행에서 진술할 필요는 없다. 나가서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조사 받으러 오겠다고 한다면 대부분 풀려난다.

따라서 법대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된다. 통상 형사사건 선임료는 민사사건 선임료 보다 많이 높다. 잘 판단해서 인생에 있어서 말 한마디 잘못하여 낙인 찍히지 않도록 잊지 말아야 한다. 함정수사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든 정확한 증거가 없이 그저 진술 하라는 대로 묻는대로 답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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