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월부터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와 약주 캠핑용 자동차 가격이 내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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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1-12 21:36 댓글 0본문
2월부터 국산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청주 등 차례에 사용되는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 기타주류 및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하여 결정하였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준판매비율 적용으로 ’24년 2월부터 공장 출고가격이 5.8%까지 내려간다.
* 예시: 청주 대표 제품 700㎖ 기준 출고가격 4,196원➝3,954원(242원 인하)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된 소주의 경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소매 유통사들이 판매가격을 병당 최대 200원까지 인하하여 소비자 부담완화와 물가안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김판용 기자
캠핑용 자동차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과 기준이 9.2% 낮아지며 공장 반출가격 8,000만원인 경우 소비자 가격이 53만원 인하된다.
| 주종․제품별 기준판매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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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발효주‧기타주류 | 캠핑용자동차 | ||||||
청주 | 약주 | 과실주 | 기타주류 | ||||
23.2% | 20.4% | 21.3% | 18.1% | 9.2% |
김판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