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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학수 의원, 경기도의회 ‘2023년 우수조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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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26 21:0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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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학수 의원(국민의힘, 평택5)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되어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이날 열린 ‘2023년 우수조례(이하 우수조례)’ 시상식은 2023년 우수조례를 선정해 경기도의회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이학수 의원은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상을 수여받았다.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기존 혁신교육에서 미래교육으로 정책적 기조의 변화를 반영한 전부개정 조례다.

이 조례는 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청 중심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고 교육지원청으로의 권한 위임 등 31개 시군과 교육지원청이 지역의 교육역량을 강화를 위해 전부개정되었다. 

이후 조례의 시행에 따라 2023년 7월, ‘2023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시군별 업무협약 체결’이 완료되어 현재까지도 31개 시군과 함께 경기교육의 자율·균형·미래를 목표로 지역연계 학교교육과정 및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이학수 의원은 “‘미래교육협력지구’라는 새로운 개념 도입으로 지역사회의 교육 역량이 강화되어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인정받아 매우 기쁘다”는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31개 시군이 협력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색에 맞는 학교 교육과정과 체험활동을 운영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조례의 성과를 알렸다. 

이학수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교육의 토대 마련을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자치와 미래 비전 실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교육체계 구축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이학수 의원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5회 우수 의정대상’도 함께 수상하며 2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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