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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봄을 기다리며 목련과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초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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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03-01 06: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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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완섭)는 3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목련과 식물 중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초령목(初靈木)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초령목은 혼령을 부르는 나무라는 뜻으로 불전에 나뭇가지를 올리는 일본의 불교 풍습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짐

초령목은 20m까지 자라는 큰키나무로 가지가 많이 달리며 잎이 무성하다. 잎은 긴 타원형으로 가죽질이며 앞면은 은은한 광택이 나고 뒷면은 흰빛이 돈다.

 

꽃 크기는 약 3cm로 나무 크기에 비해 작은 편이다. 전체적으로 흰색이나 아랫부분은 붉은빛이 돈다. 2~3월에는 가지 끝 잎겨드랑이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꽃이 1개씩 피고, 10월에는 골돌과 형태의 열매가 달린다.

* 익으면 씨를 담고 있는 껍질이 저절로 벌어지면서 씨가 땅에 뿌려지는 열매인 열과의 하나로 작약, 투구꽃 등의 열매가 이에 속함


초령목은 1976년 제주도에서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극소수(1~2개체)만 확인되었다. 당시 국내 개체수가 너무 적어 학자들 간에 일본 도입종이라 여겨져 일본명을 그대로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초령목은 1990년에 제주도와 흑산도에서 자생 개체가 확인되면서 우리나라 자생종임이 밝혀졌다.

흑산도 진리에서 자생했던 초령목의 경우 1992년도에 국가유산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으나 2001년 태풍의 영향으로 고사되어 해제되었다.

초령목은 태풍 등 기상 현상으로 인한 입지 환경의 저하, 관상을 목적으로 하는 무분별한 채취와 탐방객의 발길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서식지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멸종 위협에 취약하여 서식지 보전이 더욱 중요하다.

환경부는 초령목을 2012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초령목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nibr.go.kr)과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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