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2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 추가 지원금 더해 총 580만 원' 지급 > 포토뉴스

본문 바로가기
    • 'C
    • 2025.08.05 (화)
  • 로그인

포토뉴스

경기도 청년 노동자, '2년간 매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 추가 지원금 더해 총 580만 원' 지급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경기 청년 3천 명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5-08-03 10:37

본문

5258bde06ffd4e716dcc4f0bdac2cf21_1754184899_1427.jpg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오는 8월 1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3천 명을 모집한다.

청년 노동자 통장에 참여한 청년이 2년간 매달 10만 원씩 24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월 14만 2천 원을 추가로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 8천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7월 25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노동자이다. 아르바이트 종사자나 자영업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청년 노동자 통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와 같은 국가 자산형성지원사업 및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과 같은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할 수 없다.

모집공고는 경기도청 누리집(gg.go.kr)과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account.ggwf.or.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8월 1일 오전 9시부터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다.

도는 서류 심사와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 10월 2일 최종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신규 모집 콜센터(1877-3757)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된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사회 초년생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이라며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 미래 준비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