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 사기, 명예훼손죄등 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대국민서비스 개시 > 포토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포토뉴스

경찰청 사이버 사기, 명예훼손죄등 범죄 신고시스템 전면 개편, 대국민서비스 개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09 20:40

본문



사이버 사기,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의 온라인 신고·상담시스템이 대폭적으로 개편된다. 
이번에 개편되는 시스템은 신고‧제보 시 파일첨부 기능을 추가하여 온라인으로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피해 본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의 경우 이미 출석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는 증거가 포함된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 편익을 크게 확충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비대면 사회 가속화에 맞춰 장기적으로 다른 죄종 사이버범죄로의 확대도 검토 중이다.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변화되는 점은 다음과 같다. 

(1) 시스템에서 진술서 작성과 증거자료 제출을 지원한다.
신고자의 편익을 위해 사이버사기 등 22개 범죄유형의 문답식 진술서(향후 진술서 유형 확대 예정)와 답변 예시를 제공  파일첨부 기능을 구현하여 민원인 신분증, 이체내역서, 피혐의자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시스템에 업로드 가능
기존에는 경찰서 출석 후에야 진술서 등 민원서류를 작성하고 증거자료도 제출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편안한 시간과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접속해 서류 작성 및 증거자료 제출*까지 할 수 있어 경찰서 방문시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자료의 동일성을 입증하기 위해 파일 특성을 축약한 암호같은 수치로 ‘디지털 지문’으로 통하며, 재판정에 증거가 제출되기까지 위변조가 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음
또한, 신고접수 즉시 접수 사실과 출석 안내 등 처리과정에 대한 상세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작성한 민원서류와 제출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해시값을 생성하여 이메일로 발송한다.
   
(2) 다중피해 사이버 사기 사건은 자동으로 책임수사관서로 병합되고,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이 최소화된다. 
동일계좌를 이용한 다중피해 사이버사기 사건은 신고 접수 즉시 데이터를 분석하여 책임수사관서로 병합한다. 
이를 통해 조직적 사기범행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 
아울러 피해자 중 1명 이상이 출석하였다면 나머지 다른 피해자들은 경찰서 출석 없이 온라인 신고만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모두가 출석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개편된 시스템을 통해 전문 금융사기에서부터 중고사기 등 국민 일상의 반복적·고질적 소액사기까지 적극 근절해나갈 계획이다. 

(3) ‘제보’ 기능을 신설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불편을 해소한다.
‘신고하기’, ‘상담하기’에 더해 ‘제보하기’ 기능을 신설,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사이버범죄를 발견한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 대한 기계적 출석요구를 개선하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경찰서 출석을 꺼리는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경찰서 출석이 면제되지 않아 신고하기를 주저할 수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원칙적으로 제보하기를 이용토록 해 출석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체범죄는 최근 5년간 13.4% 감소한 반면 사이버범죄는 24.8%로 늘어났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번 시스템 개편을 추진하였다.”면서,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도입하여 신고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