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김선동 의원, 중증장애인 현실과 동떨어진 反 장애인 행정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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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08 19:45본문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이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2019년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중증장애인 문제를 도외시하는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현재 중증장애인 지원정책 중 활동지원 시간은 월 최대 480시간으로 일일 평균 16시간 수준이다.
하루종일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제한된 시간만 지원하는 지금의 정책 구조는 거동이 매우 불편한 중증장애인들이 인공호흡기 호스가 빠지는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생명을 잃을 수 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김선동 의원에 따르면 활동지원사와 가족이 없는 사이에 인공호흡기가 분리되면서 사망한 사례가 두 건이나 보고되었다.
또한 김선동 의원은 최근 발생한 관악구, 강서구의 중증장애인 사망 사건을 연이어 언급하며 중증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된 정책이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선동 의원은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특례업종 제외, ▴중증장애인의 65세 노인장기요양 강제전환 문제가 심각한 제도적 허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4시간 일하고 30분 휴식 보장, 특례업종에서 제외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사(활동보조인)들이 매 4시간 마다 30분식 휴게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휴게시간 동안에 대체 인력이 없으면, 중증장애인은 인공호흡기 호스가 자체 압력 탓에 빠지거나 기계 장치가 고장 나 사망할 수도 있어 관련부처에 대한 비판이 속출했다.
이제 보건복지부는 고위험 중증장애인에 한해 ▴전담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동안 가족이 활동지원을 하면 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전담자 휴게시간인 30분 동안 잠깐 와서 일을 해 주는 대체 활동지원사에게는 기본수당보다 한 시간에 만원씩 더 지급하겠다는 탁상 행정에 불과한 정책을 발표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시 26종에서 5종으로 줄어든 특례업종 관리정책을 고수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속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제한을 받도록 유지하고 있다.
■ 만 65세가 두려운 장애인, 65세 노인장기요양 강제 전환 문제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인 중증장애인도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어, 하루 최대 24시간 받던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하루 4시간에 불과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살이 되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심사 받는데,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지만,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게되면 활동지원 서비스는 중단된다.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이 ‘등급 외 판정’을 받을 수 없어 장기요양 서비스로 강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김선동 의원은 잘못된 장애인 지원정책을 꼬집고 “외국에서 시행중인 중증방문개호제도 등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적용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이며, “국무조정실이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최중증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역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서도 ‘돌봄’문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다”고 답변하며 “(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한)현장의 문제를 알게 됐다며 복지부와 상의해서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약속했다.
김선동 의원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질의는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한일 최중증 장애인 생명권 보장 정책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다. 함께가자 도봉 IL센터에서 관련내용을 정책제안했고, 이를 수용한 김선동 의원은 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김선동 의원은 “중증장애인 지원 문제가 해결되도록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며, “실효성있는 제도가 확립되는데까지 끝까지 사력을 다해 중증장애인의 현실에 맞는 지원정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