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관련 소비자상담, 계약취소 거부 및 위약금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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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28 07:03본문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불만 사례】
·P씨(여·30대)는 2017. 12. 27 온라인을 통해 호텔을 예약하고 대금 140만원을 결제함. ·구입 계약 시 할인가를 적용받지 못하여 바로 취소하고 다시 결제를 예약함. ·취소한 예약 건의 대금 140만원의 환급을 요구하자 호텔 규정에 의해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
① 호텔예약 취소 시 환불 거부
·K씨(여·30대)는 2017. 7. 24 오픈마켓을 통해 2박 3일간(2017. 8. 3~2017. 8. 5) 호텔숙소를 예약하고 460,900원을 결제함. ·개인적인 사유로 계약한 날로부터 3일 후인 7. 27. 예약을 취소요청 하였으나 호텔 측은 위약금으로 145,200원을 납부해야 취소할 수 있다고 함. ·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해제 시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총요금의 10% 공제 후 환 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과납된 99,110원을 환급받기를 원함. |
② 호텔예약 취소 시 위약금 과다 청구
③ 호텔 측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K씨(여·30대)는 2017. 12. 13 인터넷을 통해 2박 3일간(2018. 5. 8~2018. 5. 10) 호텔숙소를 예약하고 미화 80달러를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제함. ·2017. 12. 29 판매자 측이 일방적으로 예약 취소를 알리며 이는 호텔 측에서 취소한 것이라고 함. ·K씨는 할인가로 예약하였기 때문에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할 경우 정상가로만 예약이 가능함. ·K씨는 판매자 측에 계약이행을 요구하였지만 계약금 환급과 10% 할인권을 제안함. ·K씨는 호텔 측의 계약 이행을 요구함. |
·P씨(여·40대)는 2017. 10월 국제 온라인거래 사이트 B사를 통해 해외 숙박시설을 예약함. ·예약 시 표시광고에 숙박지에서 결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음. ·개인사정으로 해외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바빠서 취소요청을 하지 않았음. 결제를 하 지 않으면 취소가 되는 줄 알고 있었음. ·업체에서는 자동결제가 되었고 이용일이 11. 1.이므로 취소를 해줄 수 없다고 함. |
④ 자동 결제된 해외 숙박시설 예약 취소 거절
·K씨(여·30대)는 2017. 12. 21 국제 온라인거래 사이트에서 일본 호텔을 검색하던 중 실수로 예약하 기 버튼을 클릭함. ·신용카드 정보가 입력되어 그 즉시 50만원이 결제되고 12, 24 사용 예약이 됨. ·곧바로 예약취소를 요구하니 30%의 위약금을 요구함. |
⑤ 실수로 예약된 호텔 곧바로 취소 요청하였음에도 위약금 요구
⑥ 호텔 예약 후 즉시 취소 요청하였으나 거부
·O씨(남·30대)는 해외 호텔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호텔예약 서비스 사이트 A사에 가입함. ·신용카드를 연동해 놓아야 가입이 가능하여 연동해 놓고 예약하기를 클릭함. ·예약하기를 클릭할 경우 재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있는데 A사는 재확인 없이 곧바로 결제됨.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즉시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특가상품이므로 취소가 안된다고 함. |
⑦ 호텔 예약 취소한 이후 요금 청구
·C씨(여·30대)는 2017. 10. 17 호텔예약 서비스 사이트 H사를 통해 2박 3일의 숙박권을 구입함. ·곧바로 구입을 취소하여 승인 취소가 되고 전화로도 예약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다른 호텔을 3박 4 일로 예약함. ·한 달 후 호텔 이용료가 청구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