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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까지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5만가구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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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5-0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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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의 공급물량을 1만가구 늘리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부지를 2만가구 추가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년까지 약 5만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료 상승 부담이 없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대출금리는 최저 1.6%로 인하한다.

또한 소득대비 임대료 부담(RIR)이 과도한(30% 이상)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우선 입주 권한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저소득계층은 직접적이고 밀착된 지원을 통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면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다양한 장기 임대주택은 공공·민간의 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임차인과 임대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관행 등을 개선하고 주거서비스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문화 혁신을 위한 행복주택 및 뉴스테이 공급을 늘려 내년까지 총 30만가구를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을 1만가구 확대한다.

내년 중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가구 늘려 전체 공급 물량(사업승인)을 14만→15만가구로 확대하고, 올해 중 당초 목표인 14만가구의 입지를 모두 앞당겨 확정할 계획이다.

행복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공급방식을 다양화한다.

LH·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토지를 리츠에 임대해 행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행복주택리츠를 도입한다.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LH·지방공사의 부채도 줄일 수 있어 행복주택 공급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 주민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행복주택의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축주택 매입, 오피스텔형 행복주택 등 공급방식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혼부부·대학생에 대한 맞춤형 공급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및 대학생 특화단지를 각각 5개→10개로 확대하고, 대학생 특화단지 대학생 입주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또한, 차 없는 입주민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하고 차량 보유가 많은 신혼부부 가구는 가구당 주차면수 기준을 0.7대→1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물량은 2만가구 확대한다.

내년까지 사업부지 2만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15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새롭게 목표로 설정한 5만 5000가구의 사업후보지를 상반기 내에 모두 선정한다.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해주는 ‘토지지원리츠’를 도입한다.

뉴스테이 사업자가 초기에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임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영등포 구 교정시설 부지(1800가구 내외)에 1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와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촉진지구 내 복합개발 시 주거환경에 위해가 없는 모든 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공공이 시행하는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등) 등의 건설이 가능하도록 공공시행자의 자체 주택사업을 허용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구지정 이후 시행자가 출자하는 리츠 등으로 시행자 변경이 가능토록 개선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양화해 생애주기별로 특화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소득 2분위 이하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임대 올해 공급물량을 1만가구 확대(3만 1000→4만 1000가구)하고, 이 중 5000가구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로써 올해의 전체 공공임대 공급 물량이 당초 11만 5000가구에서 역대 최대인 12만 5000가구로 늘어난다.

또한, 전세임대 지원단가를 가구당 500만원 상향해 주택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전세임대 거주자가 납부하는 월세(LH 보증금×연 2%)의 감면 대상을 확대해 보증금이 소액인 거주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수요에 맞는 특화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지원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를 확대 개편하고, 창업지원주택을 도입한다.

대학생 전세임대를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 입주 대상에 취업준비생(졸업후 2년이내)을 포함하고 올해 공급물량도 5000가구→1만가구로 5000가구 확대한다.

또한, 주택 임차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위해 서비스 개선 및 절차 간소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관련 지역전략산업, 신산업 등과 연계된 청년 창업인을 위해 창업지원주택을 새롭게 도입한다.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에게 우선공급되며, 창업인을 위한 맞춤형 커뮤니티 시설(co-working zone)을 설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 등과 프로그램을 연계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해 보증금과 기금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가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올해 1000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차인은 보증금과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 등을 임대료로 납부하면서 안정적인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재정투입 없이 기금 출·융자만으로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공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 공급도 확대된다.

올해 당초 계획(8개소, 650가구)보다 늘려 11개소(1200여 가구)를 공급하고 내년까지 20여개소(2000여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정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충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기금과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한 10년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물량을 7000가구 확대(6만가구→6만 7000가구)한다.

공공건설임대 건설 부지를 발굴하기 위해 LH 외에 지방공사 참여를 확대하는 등 투자주체 다양화를 추진한다.

개인이 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경수선한 후,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집주인 매입임대사업이 도입된다.

주택을 매입한 개인이 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면, 집주인은 집주인 리모델링과 동일하게 관리부담·공실위험 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미리 확정된 임대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집주인에게는 연 1.5% 저리의 매입임대 매입자금을 지원하게 되며, LH가 임대 관리 업무 대가로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도 인하할 계획이다.(월 임대료의 7%→5%)

집주인 리모델링(개량, 매입방식 모두)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재산세·소득세·양도세도 감면해 줄 계획이다.

기업이 사내 유보금 등을 활용해 근로자 임대주택을 더 많이 제공토록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한해 수도권에 적용되는 근로자 임대주택 투자세액 공제율(7%)을 지방수준(10%)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주거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전월세 가구에 대해 기금융자 등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등 전세가구에 대한 버팀목 대출 지원이 강화된다.

대출금리를 0.2%p 일괄 인하(2.5∼3.1%→2.3∼2.9%)하되, 신혼부부는 우대금리를 0.3%p 추가 확대해 전체적으로 0.5%p가 우대(2.3∼2.9%→1.8∼2.4%)된다.

구매여력이 부족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 한시적(시행 후 6개월간)으로 대출지원을 강화한다.

생초자 우대금리를 0.3%p 상향(0.2%p → 0.5%p)해 생초자에 대해서는 최저 1.6% 금리를 적용(2.1∼2.9%→1.6∼2.4%)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계층에 임대주택 및 전월세 자금 등이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주거지원기준을 합리화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등 주거복지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최저소득계층 중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집중 지원, 단계적으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5월부터 주거급여를 받는 최저소득계층 중 소득 대비 임대료가 과도한 가구(30%이상)에 대해 매입·전세임대 우선 입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료 부담·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 기준에 포함할 계획으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 연내 전세임대 대상자 선정을 추진하고 내년 매입·전세임대, 2018년 영구·국민임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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