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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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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5-1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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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 운영

- 남부지방산림청 산불조심기간(17.1.25.5.31.) 연장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최근(5.6-5.9) 발생한 강원 삼척·강릉, 경북 상주 등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재난성 산불로 인해 건물 43동 전소, 이재민 83명 발생, 산림 340ha 소실되는 등 5월에만 59건의 산불로 352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초 이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31일로 16일간 연장 운영 한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최근(5.6-5.9) 발생한 강원 삼척·강릉, 경북 상주 등에서 발생한 동시다발 재난성 산불로 인해 건물 43동 전소, 이재민 83명 발생, 산림 340ha 소실되는 등 5월에만 59건의 산불로 352ha의 산림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당초 이달 15일 종료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오는 31일로 16일간 연장 운영 한다고 밝혔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산을 찾는 입산객들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완교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불은 우리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논·밭두렁소각, 산속에서의 취사행위 등 대부분 부주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 모두가 관심과 주의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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