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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큰빗이끼벌레 체계적 조사·연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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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1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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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최근 4대강 유역에서 발생한 큰빗이끼벌레(학명 : Pectinatella magnifica)의 분포 실태, 독성·유해성 여부, 성장·사멸에 관한 동태, 해외 피해 사례, 관리 방안 등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착수한다.

이번 조사·연구는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김삼권), 4대강(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유역환경청, 4대강 물환경연구소, 태형동물 관련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이 구성되어 진행된다. 큰빗이끼벌레의 전국 분포 실태 조사는 7월부터 큰빗이끼벌레가 사멸하는 시기인 11월까지 4대강 본류에서 실시한다.

큰빗이끼벌레의 국내 분포 실태나 독성·유해성 여부 등에 관한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는 큰빗이끼벌레 개체·군체의 자체독성과 소멸시 발생하는 암모니아의 유해성 여부에 관한 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그간 큰빗이끼벌레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학계의 보고는 없으나, 독성과 유해성에 관한 논란의 불필요한 증폭을 막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번 조사에서 이를 명확하게 규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큰빗이끼벌레의 발생·소멸에 관여하는 수온·수질·플랑크톤 등의 주요 요인에 대한 연구도 시작할 예정이다.

큰빗이끼벌레를 포함한 이끼벌레류의 번성에 의한 해외 피해사례와 관리 대책에 관한 사례 연구도 병행하여 향후 관리 방안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 류덕희 부장은 “내년부터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포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는 한편, 외래 수생생물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여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큰빗이끼벌레가 간혹 취수시설의 관을 막는 사례도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에 대해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정경윤 과장은 “시설관리 차원에서 취수시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취수구 주위의 큰빗이끼벌레는 제거하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막힘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즉시 알려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큰빗이끼벌레는 수중에 살고 있는 무척추동물이자 태형동물(笞刑動物, Bryozoa, Moss animal)의 한 종류다. 1mm 정도 크기의 개충들이 젤라틴질 물질을 분비하여 군체를 형성하고 있다.

수중의 바위나 수초, 나뭇가지, 그물망 등 수중 구조물의 표면에 달라붙어 살고 있다. 군체는 마치 이끼가 바위에 붙어있는 모습이며 개충은 빗 모양을 하고 있다.

먹이는 세균, 조류, 동물플랑크톤, 원생동물 등이며 군체는 물 99.6%, 유기물 0.32%, 회분 0.08%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태형동물은 전 세계적으로 3,500~5,000여 종이 분포하며 대부분은 바다에 서식하고 약 50여 종만이 민물에서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물에 서식하는 태형동물은 총 11종으로 보고되어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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