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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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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0-1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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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100세 시대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그간 국민들에게 많은 기쁨과 자부심을 주며 큰 성과를 발휘해 왔다.

그러나 경기단체 사유화, 심판 편파판정 등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비정상적 관행이 일부 지속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으며, 지난 8월 26일부터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및 산하 경기단체 등 체육 관련 단체에 대한 종합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사 진행 중 일부 단체의 문제점 확인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언론에서의 지적과 현재 진행 중인 체육단체 감사 등을 통해 일부 단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우선 조직 사유화와 관련하여 △가족·친지 등 지인을 중심으로 이사회를 구성하고, 협회장을 추대하거나, 임원 장기재직 등으로 인해 임원이 사익을 추구하고 자의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정 학교 연고자 등이 임원진의 상당수를 점유함으로써 파벌주의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 △경기단체가 대한체육회의 선거 관련 규정에 위반되는 회장 선출 방식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사례 등도 있었다.

한편, 단체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임원 자녀의 부적절한 특별채용, 임원 소유 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 등 각종 도덕적 해이 사례도 발견하여 확인 중에 있다.

경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심판의 학연·지연에 따른 편파 판정과 특혜 부여 논란, 전문성 있는 심판요원 부족 및 자질 미흡, 심판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고 △선수가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대회의 주요 사항을 직접 결정하거나 경기 당일에 자의적으로 대회규칙이 변경되는 문제도 일부 드러났다.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 규정 전면 개정 추진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 처리절차에 따라 시정·고발 및 엄중 조치 요구가 있을 예정이나 모든 감사가 종료되고 결과에 따른 처분절차를 거친 후 제도개선을 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기단체 임원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첫째, 조직 사유화와 파벌주의를 방지하기 위해 경기단체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한다.

임원진 구성에서부터 공정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재의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그간 제한이 없었던 임원 임기는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임원의 재정기여,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엄격히 예외를 적용한다. 예외 허용 여부는 대한체육회 내 ‘임원심의위원회(학계·시민단체 등 참여)’의 심의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또한 △회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의 임원 선임, 동일 경기단체 내 동일인의 임원 보직 겸임을 제한하고 △현재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상으로 존재하지만 유명무실화되어 있는 경기단체 임원의 결격사유인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실제로 준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통해 임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임원진의 대표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특정 학교 연고자가 전체 임원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고, 국가대표 출신자 및 비경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한편, 임원진을 구성하는 절차인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경기단체장 선임 관련 규정의 이행을 책임 감독하게 할 계획이다.

평가 후 부진단체 3회 지정되면 관리단체로 지정해 임원 해임

둘째, 경기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임원의 자의적인 단체 운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기단체에 예산집행지침, 직원채용지침 등을 마련하여 이행을 감독하고, 사익 추구 행위가 드러난 임원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직접 징계할 수 있는 근거와 사유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체육회 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단체’와 ‘부진단체’를 지정하여, 부진단체로 1회 지정 시 지원금 삭감, 2회 지정 시 단체지위 강등, 3회 지정 시 관리단체로 지정을 하며 △이렇게 관리단체가 된 단체의 임원은 해임하고 향후 모든 체육 관련 단체 임원으로의 진출을 금지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 비리로 해임 또는 파면된 임직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반면, ‘우수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증액, 단체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심판 평가제 도입, 심판 제척제 및 기피제 시행 예정

일반 국민도 모니터링 등으로 참여

셋째, 심판 등 경기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 마련하였다. 특히, ‘심판 운영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제작, 개선방안을 담아, 모든 경기단체가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심판 제도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 △중앙 경기단체 심판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명문화하고, 경기인 출신을 재적위원 수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심판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토록 한다. △‘심판등록제’를 도입하여 심판 풀을 관리하며, 다면평가 후 결과를 활용하는 ‘심판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오심 누적 시 심판 및 지도자(생활체육 또는 경기지도자) 자격을 박탈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엄격히 대처할 예정이다.

한편, 그간 선수·지도자에 비해 심판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 전문심판을 육성하는 정책을 시행할 계획인데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상임심판으로 위촉하여 수당 등 처우개선을 지원(올림픽종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전국규모 대회 심판 출전 등 역할을 부여하며 △대한체육회 주관으로 전 종목 심판에 대한 통합교육을 시행하는 ‘심판아카데미’도 설립한다.

책임성 있는 경기 운영을 위해서는 △비디오 재판독 및 최소 1개월 영상보관을 의무화하고, 4단계 심판 상고제도로 판정의 신뢰성을 높인다. 그간 경기 운영에 이해관계자를 배제하는 장치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 △경기력향상위원회에 현역 선수가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친인척 등이 한 대회에 심판·선수로 참여하는 것을 막는 ‘심판제척제’ 및 이해관계자가 심판 배제를 요청할 수 있는 ‘심판기피제’도 시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중앙경기단체에 시도경기단체의 경기·심판 등 주요사항에 대한 규약 제·개정 승인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권과 징계권 등을 부여하고, 필요시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중앙경기단체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 국민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에 ‘공정체육센터’를 설치하여 비리 제보 접수, 조사를 수행케 할 계획이다.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스포츠, 스스로를 바꾸는 체육계의 노력에서 시작

이번 제도개선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계가 주축이 되어 경기단체 임원 및 단체장 간담회·시도 체육회 간담회·전문가 간담회(’13. 9.)와 공개토론회(10. 2.)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연내 대한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관련 규정 개정이 완료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말까지 진행될 예정인 체육단체 종합감사 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12월에는 체육계 감사결과와 비위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징계하여 불법과 불공정이 근절되도록 할 것이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을 되살려 체육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국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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