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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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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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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12. 02. 21.(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 이하 문화부) 장관 주재로 관련 부처(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 및 체육단체(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생활체육회 및 5개 프로스포츠 단체)와 합동회의를 갖고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종합대책을 발표한 최광식 장관은 “최근 프로스포츠 종목에서 불거진 경기조작 파문으로 온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주게 되어 체육정책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라면서 “경기조작 파문 등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사태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임시 처방책이 아닌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라고 하였다.

우선 경기조작과 관련된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대책이 수립되었다.

첫째, 경기조작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하여 일벌백계하는 한편 각 구단들도 선수들을 불법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기로 했으며, 연 4회 경기조작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내부고발에 따른 포상금 인상 등 선수, 지도자 및 각 구단에 대한 책임 명확화 등을 통해 자율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둘째, ‘암행감찰제도(Supervisor)'의 도입 등 경기조작 감시를 위한 상시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자진신고자 감면제 시행, 프로구단 선수 최저연봉제 도입 및 연금제도 확대 등을 통해 선수들이 불법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제거하고 선수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셋째,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한 제도 보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 기간을 단축하기로 하였다.

또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상황 등의 정보를 프로경기단체에 제공하고, 선수·지도자 등이 신분 불안 없이 자유롭게 상담을 할 수 있는 ‘통합 콜 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던 학교운동부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우선 학교운동부 수입의 학교회계 편입을 조기 정착화하고, 개별적인 금전 제공을 금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고용 시 선수인권보호, 교육이수의무 등을 포함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보완하고, 그 실시시기도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여 비위관련 지도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토록 하였다. 아울러 현재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축구, 야구, 아이스하키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말 리그제를 다른 종목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예산 회계의 불투명성 등 고질적인 문제를 야기하던 일부 체육단체의 운영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단체 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되었을 경우, 구속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고, 유죄가 확정되면 다음해 경상비 지원을 감축하며, 정기 감사의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예산 집행 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여 공공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계 업무를 투명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회계 업무를 전문 회계 법인에 위탁하고,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을 왜곡시켰던 경기실적 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이와 같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대책 발표에서 최광식 장관은 “경기조작은 체육계 일부의 문제가 잠깐 동안 발생한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의 일부이자 활력소가 되었던 스포츠를 ‘공모에 의한 사기극’으로 변질 시켜 국민들로부터 빼앗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 단체, 선수 및 코칭스태프의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라면서 “더 나아가, 경기조작과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라고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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