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 > 포토뉴스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포토뉴스

행정안전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2-09-02 09:59

본문

9865a826e1274dc2980512cadebc9553_1662080177_44.jpg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31일(수)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교부 제한신청 시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보호사실 확인서 등을 증거서류로 추가,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가정보호심판규칙」상 결정서의 종류 확대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 병원 진단서·경찰관서 발급서류 등 추가자료 제출 부담 경감 >

각종 상담사실확인서를 통해 교부 제한을 더 쉽게 신청할 수 있게끔 추가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고, 증거서류의 범위가 넓어진다.

가정폭력·성폭력 상사실확인서나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교부 제한 신청을 하기 위한 증거서류로 제출하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 피해 사실 소명서류를 추가 제출하지 않게 된다.

이전에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사실확인서나 보호시설 입소확인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병원 진단서나 경찰관서에 발급한 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해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불어, 성폭력피해상담소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에게 종합적 지원을 제공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의 상담사실확인서도 증거서류에 추가된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