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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 쌀, 배, 포도, 전통주 등 가성비 농축산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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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2-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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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답례품목 31종을 선정하고 공급업체 모집 공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한 품목은 경기도 주요 생산 품목인 쌀, 배, 포도, 사과, 인삼, 잣, 고구마, 땅콩, 토마토, 콩, 복숭아, 참외, 딸기, 버섯, 쇠고기, 돼지고기, 화훼, 꿀(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 포함)등 농·축산물과 전통주, 김 가공식품, 인삼 가공식품, 견과류, 과일·야채즙, 곡물가공식품, 장류, 유지류를 비롯한 가공품 등이다.

또, 우수 경기도 농산물로 구성한 농산물꾸러미와 고액 기부자를 위해 품질을 인증받은 경기도 유기와 도자기를 선정해 차별성을 더했다. 특히 의정부에 관광테마골목이 형성돼 있는 부대찌개 밀키트를 답례품으로 선정해 기부자의 선호도와 만족도를 모두 사로잡도록 했다.

‘착착착 쇼핑몰 상품권’은 경기도가 사회적 가치 생산품 홍보와 판로 지원 사업으로 운영하는 착착착 쇼핑몰에서 사회적기업·장애인·노인생산품, 농산품 등 다양한 도내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특히 착착착 설·추석 선물세트는 매번 완판 행진을 펼치는 등 구매자의 호응도 좋아 앞으로 기부자들의 착한소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지난 13일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답례품목과 공급업체 평가 기준을 마련했으며 오는 27일까지 도 누리집(gg.go.kr)에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을 공고해 28일부터 30일까지 방문접수를 받는다.

한편, 경기도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농업,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와 도내 시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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