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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종합보험,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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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0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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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통해 안전한 봉사활동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5월 1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종합보험은 3월 발표된 정부의 ‘자원봉사진흥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발맞춰, 보험 보장체계를 다양화·효율화하여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 중에 입은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관별로 운영되던 자원봉사보험을 통합·표준화하여 보장성을 강화하고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부터 통합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험은 시행기관에서 인정한 자원봉사활동 중 피해를 입은 전국의 모든 자원봉사자에게 적용된다.

*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활동 장소로 이동, 숙박 등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상황을 포함하며, 플로깅*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

또한, 올해 5월 1일부터는 사회재난 사망보험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신설해 보장을 더욱 다양하고 두텁게 하였다.

사회재난 사망보험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화재, 폭발, 붕괴 등 대형 사회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지급한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자원봉사활동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5천만 원의 형사합의금을 지급한다.

만약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사고를 당해 보험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 등으로 신청하면 자원봉사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 청구서 등을 갖추어 보험사로 사고 접수 및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또한, 사고처리 진행상황과 보장금액 등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 종합보험 직통전화(1833-4435) 외에도 카카오톡채널을 운영하여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카카오톡 검색창에 ‘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

행정안전부는 자원봉사자들이 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배포, 안전자문(컨설팅) 실시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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