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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 산림산업, 임산가공산업기사 소지자도 자격증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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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1-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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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청장 한창술)은 2020년 1월 7일부터 시행된 목재등급평가사 자격요건 확대에 맞추어 평가사 등록업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 ‘산림기술사, 산림기사 또는 임산가공기사’에게만 허용된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산림산업기사, 임산가공산업기사’의 소지자에게도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1의5(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
목재등급평가사 자격 확대를 계기로 목재등급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원활한 제재목 집성재의 규격 품질검사 수행과 목재산업분야 전문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내에 거주하면서 목재등급평가사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별표1의제5항에 따라 목재등급평가사의 자격을 충족 후 양성과정을 이수하여, 신청서류를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52, 담당자 이슬)로 문의하면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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