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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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1-08 20:19본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률상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처리기한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어 피해자는 장기간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의결기간을 6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단축한다.
명확한 피해사실 확인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심사·의결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심의기한을 3개월에서 30일로 줄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사안이 급박하거나 추가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로 결정하여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지원해오고 있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관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하였다.”라며 “앞으로 개인정보 강화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주민등록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