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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항공세 ‘바가지’ 9개 여행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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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16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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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류할증료와 항공세(TAX)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9개 온라인 여행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태료 4800만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해외 여행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중 여행사 이용 비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여행업계에 관행처럼 자리 잡은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 과다 부과 행위를 적발·시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9개 여행사는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면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소비자에게 지불받았다.

 

또한 항공권 발권 시점에 확정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가 소비자로부터 지불받은 금액보다 낮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차액을 환불하지도 않았다.

 

9개 여행사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8개 노선에서 유류할증료 및 항공세를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높게 지불 받은 사례는 총 1만 7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행사에 따라서는 항공사가 고시한 금액보다 최대 82.32%까지 과다하게 표시·안내해 지불받은 사례도 존재했다.

 

가령 A여행사는 항공사 고시액이 10만 4100원이었으나 여행사 안내액은 18만 9800원으로 과다 부과액 8만 5700원이었다.

 

9개 여행사들이 거짓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에 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공표명령(화면의 1/6 크기, 3~ 7일 간)이 부과됐다. 또한 9개 여행사에 총 4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중화된 해외여행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들의 권익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울러 이들 여행사들의 조치가 수 백여 개에 이르는 국내 여행사들에도 전자상거래법 준수에 경각심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여행사들의 정상적인 유류할증료 부과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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