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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에 규정 있으면 조기취업 대학생 학점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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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0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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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전에 조기에 취업한 대학생에 대해서도 대학이 학점을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학칙을 개정해 조기 취업한 대학생에 학점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26일 각 대학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각 대학은 자율적으로 학칙에 취업자에 대한 특례규정 마련이 가능하다.

대학이 조기 취업 대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에 반영하면 학생은 일을 하면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학생의 출석 기준은 학칙에 위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각 대학이 취업한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할 경우 조기 취업한 학생에게 학점을 줄 수 있고 학생은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 대학의 의견 수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입학·성적 업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교수가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조기 취업 대학생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출석과 학점을 인정해 주면 한 학점당 15시간 이상의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하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특례 규정을 정할 때 교육과정이 부실 운영되지 않도록 학점 부여 요건과 절차, 대체·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정성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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