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에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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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1 08:0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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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를 금년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적용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고 유지업종도 9월부터 특례도입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5월 29일부터 연간 3일(최초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노동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