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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제품 부당광고 추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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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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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99.99% 제거”, “0.1㎛의 초미세 미립자까지 99.97% 제거” 등으로 광고하여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공기청정 선풍기)의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린 2개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총 4억 1천7백만 원(잠정)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그간 기획조사를 통해 작년 5월과 7월에 13개 공기청정기 제조·판매사의 공기청정 성능관련 부당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총 16억 7천6백만 원)을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에 조치한  2개 사는 추가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어 올해 2월에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다. 
한국암웨이(주), (주)게이트비젼은 공기청정 제품을 수입 ·판매하면서, 자신의 공기청정 제품이 미세먼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99.97% 제거한다고 광고하였고, 99.99% 제거 등 공기청정 성능에 대한 표현이 광고에서 강조된 정도, 광고의 규모 및 확산정도, 관련 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밝히면서.
결과적으로 한국암웨이㈜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4억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 ㈜게이트비젼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1천 1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올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요 공기청정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안전성·가격 등에 대한 시험·평가를 실시하여 소비자들의 공기청정기 구매 선택에 필요한 비교정보를 올해 하반기에 공정위의 소비자 종합지원시스템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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